7일 인천지법에서 2차 공판 열려이씨·조씨 변호인 "살해 공모 안 했다"… 검찰 자료 부동의검찰 "재판 지연 의도 의심돼"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씨와 조현수(30)씨. ⓒ연합뉴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씨와 조현수(30)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법정에서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씨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장이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씨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내사 착수 보고서 △수사 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700여 개의 증거 중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이 모든 수사 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분석이나 해석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다"며 "주관적인 의견은 걷어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았다"며 9월 초까지 증거 조사를 위한 집중심리기일을 10여 차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지만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누나 A씨(오른쪽)와 매형 B씨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을 본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누나 A씨(오른쪽)와 매형 B씨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을 본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