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전과' 있는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 300만원엄연한 '취재대상' 취재한 TV조선 기자 벌금 200만원조국 측 '피해호소'에만 근거, 여론선동한 미디어오늘
  •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며칠 전 미디어오늘이 쓴 <검찰, 조국 딸 '오피스텔 침입' TV조선 기자 솜방망이 처벌?> 기사를 읽고 아무래도 몇 마디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 기관지로 출발한 미디어 비평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안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언론의 팔이 안으로 굽으면 형평성을 잃고 선동으로 흐르기 쉽다. 소위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서로 견제하며 보완하듯 언론을 감시하는 비평지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디어오늘과 같은 정파성 강한 매체들이 독주하는 언론 현실이다 보니 필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심하게 왜곡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보도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잦다.

    각설하고 미디어오늘이 문제 삼은 핵심은 이것이다. 조국 딸을 무리하게 취재하려다 약식기소된 TV조선 기자와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했다 정식기소돼 징역 10개월 구형을 받은 서울의소리 이 모 씨에 대한 법적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모 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5월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건은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경우가 다르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법적 형평성에 맞는 엄중한 판결을 받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미디어오늘 기사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매체 기자들은 이미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초범에 비해 처벌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방문 목적도 숨겼다. 아파트 보안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속였다. 수사당국이나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거짓말로 보안업체 직원을 속인 것은 범죄를 실행할 의지가 뚜렷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TV조선 기자

    이것에 비하면 미디어오늘은 TV조선 기자의 ‘악행’을 조국 전 장관 쪽 피해호소에만 근거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거나, 자기 책 <조국의 시간>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시험장 입구에서 질문을 던지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하며 답을 요구한 후 딸이 시험을 쳤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적었다고 했다거나 하는 등 예를 들었다.

    취재 대상이 된 당사자 입장에선 당연히 괴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 ‘취재당하는 게 힘들었다’는 주관적 감정일 뿐이다. 그리고 TV조선 기자의 폭행치상 혐의는 인정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미디어오늘이 “하지만 당시 고위공직자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취재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쓴 것도 분명 왜곡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유명한 아버지를 둔 탓에 억울하게 스토킹식 취재를 당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라 입시 비리 사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던 엄연한 취재 대상이었다. 당연히 기자가 따라붙어 취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오늘이 "TV조선 기자와 서울의 소리 기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민변 측 변호사 코멘트를 따 붙인 것은 TV조선 기자가 선처를 받은 것처럼, 역으로 서울의소리 기자가 윤 대통령을 취재하려 했기에 형평성 잃은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적 왜곡이다. 여론을 의식한 선동이란 얘기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폭력 전과가 있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TV조선 기자에게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된 것은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다. 이런 법리를 알만한 언론이 마치 조국 전 장관 딸을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는 가벼운 처벌을, 반대로 윤 대통령을 취재하려던 서울의소리 기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처럼 선동해서야 쓰겠나. 미디어오늘이 상식을 되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