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여러 건 무단 삭제”“서훈,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강제로 합동 조사 조기 종료시켜”
  • ▲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위원회에서 만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위원회에서 만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이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북한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하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전직 원장을 고발한 것은 2011년 1월과 2015년 10월 이후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다. 사람 수로는 김만복 전 원장에 이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다.

    2011년 1월 국정원은 김만복 전 원장이 일본 월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털어놔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때는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5년 10월에는 김만복 전 원장이 책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 선언>이라는 책을 통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만났다”는 내용을 밝혔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핫라인이 있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정원은 김만복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다. 국정원은 또한 김만복 전 원장의 책을 대상으로 판매배포금지가처분 신청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