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보 공개돼야" 설명국가기록물 비공개 기간 30년 줄어들 듯
  •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심사 주기를 앞당기고 공개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조사가 진행됨에 따른 정부의 발맞춘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방침으로 비공개 대상을 정하는 기준까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도 정부와 같은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기록물법은 특수활동비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으로 최근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략적 주장일 뿐이다"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등 비판도 나오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이 정보공개청구권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 즉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은 사실상 30년간 공개되기 어렵다. 현행법은 대통령은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 내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