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예외 인정 사유 없다"…朴 전대 출마 불허 결정朴 "4월 비대위원장 선출 때 피선거권 부여받았다" 주장우상호 "피선거권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반박
  •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뉴데일리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뉴데일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한 당 지도부 결정에 불복하며 "유권해석을 다시 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현 "이미 피선거권 부여받았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원들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이 확정됐는데, 이것은 곧 그때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비대위 체제에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미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는 주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 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4일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까지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권리당원(6개월간 당비 납부)' 자격 요건을 못 갖춘 상황이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힌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진행자가 '최소한 당무위원회에 넘겨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냐'느 진행자의 질문에 박 전 위원장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길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으면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 결정에 이재명 입김 있었다"

    박 전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행자가 '비대위의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최측근이고 또 대리인이라서 이번 결정에 이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이 이 의원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이 의원을 겨냥 "대선 이후에 지선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 이슈나 젠더 이슈는 발언을 한 것이 없는 수준이고, 또 당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고 솔직히 많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것은 이 의원과 처럼회를 필두로 당 내 계파가 훨씬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청년, 의원들이 최고위원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朴 주장 납득하기 어려워"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행사를 마친 뒤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자격 논란이 일자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헌·당규가 특정인을 위해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