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소통실 산하 디지털소통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텔레그램'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뒤 투약혐의 인정 후 '일신상 이유'로 사직 내달 25일 서울동부지법서 첫 공판 열릴 예정
  • ▲ 필로폰ⓒ연합뉴스
    ▲ 필로폰ⓒ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A씨가 재직 당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A씨는 청와대 국민소통실 산하 디지털소통센터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평택경찰서에서 최초 인지 후 수사했으며, 이후 A씨 자택 주소지 관할서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관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경찰 조사 이후 '일신상 이유'로 청와대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23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