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 고가제품 구매시 체납 처분입국시 구매한 고가품은 즉시 압류, 해외직구 구매물품은 통관 보류 후 압류
  • ▲ 서울시가 4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4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규제책을 내놨다. 이들이 해외여행 중 고가 제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바로 세관에 압류될 전망이다. 전에는 관세만 내면 통관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자는 그동안 수입물품 압류가 이뤄졌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은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 처분을 세관장에게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고액 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관세청에서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 처리한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는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 공개자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원이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원),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원)다. 최고액은 개인 12억7300만원, 법인 15억70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22년도 고액 체납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을 대상으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함께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