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감사원 요청 사항·사유 밝혀"고인 사망 전 6시간 동안 文정부 대응 뭐 했나"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좌)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정상윤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좌)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정상윤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 씨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국방부가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혀 달라는 취지다.

    4일 오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색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한다"며 감사원 조사 요청 사항과 사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22~23일 고 이대준의 수색에 참여한 해양경찰 함선 5척, 헬기 1대, 해군 함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4척, 옹진갈매기호, 인천201호에 대한 관련자 및 수색일지·항해일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변호사는 "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 포함)·국방부가 수색 함선·헬기에 '9월22일 오후 3시30분경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오후 9시40분경 사망한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 및 당시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도 감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0년 9월22일 오후 7시3분쯤 해양경찰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대상 수색 함선·헬기는 해양경찰 함선 5척, 헬기 1대, 해군 함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4척, 옹진갈매기호, 인천201호 등이다.

    감사 요청 사유로 △이대준이 북에 있었던 오후 5시13분경 연평도 해안 수색을 하고 있던 점 △실종 당시부터 2020년 9월23일 오전 8시32분까지 작성된 인천해경 보고서에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되거나 사망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실종 당시부터 2020년 9월23일 오전 8시32분까지 인천해경 보고서에 9월22일 오후 4시40분 이후 수색에 참여한 해경함이나 해군함정이 이대준이 발견된 북한의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기록이 없는 점 △무궁화10호 선장이 9월23일 오전 9시10분까지 이대준이 북에 있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서해어업관리단장은 9월23일 오후 1시30분까지 이대준이 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점 등 4가지를 들었다.

    이에 따른 유족 측 주장은 청와대·국방부가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 및 사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색 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수색 함선과 헬기에 전파되지 않았다면 청와대·국방부는 '수색 쇼'만 지시했다는 것이 유족 측 견해다. 유족 측은 "'수색 쇼'가 사실일 경우 청와대와 국방부는 구조 조치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방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3건, 국방부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통지서 1건과 무궁화10호 항해일지를 첨부해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