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전 합참의장, NLL 넘어 남하한 선박 나포했다 靑 조사 받아국방부장관 승인 아래 나포작전 했지만, 장관은 조사 대상서 빠져
  • 2019년 7월27일 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선박. 탑승하고 있던 선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뉴시스
    ▲ 2019년 7월27일 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선박. 탑승하고 있던 선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 당시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군이 나포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이 2019년 7월 NLL을 넘어온 북 선박을 나포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10여 일 뒤 4시간 넘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비위가 아닌 군사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해당 사건은 길이 10m의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27일 오후 11시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한 경우다. 박 의장은 남하한 북한 선박의 대공 용의점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나포를 지시했다. 군이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목선으로 탑승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했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에서 발견된 선원 3명을 조사하고 이틀 후인 같은 해 7월29일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가 없다"며 선박과 선원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항로 착각일 수 있다'며 군에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현직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도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나포작전을 진행했지만, 정 장관은 조사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았던 박 당시 합참의장은 1983년 학군사관 21기로 소위 임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육사 출신이 아닌 박 전 의장을 합참의장에 임명했다. 

    이와 관련, 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 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한기 전 합참의장께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