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1일 국회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세미나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주최… 김성민, 김기수, 인지연 등 참석태영호 "文정부, 11월5일 북송 의사… 그날 김정은 초청 통지문"인지연 "문재인정권 강제북송은 그 자체로 UN 고문방지협약 위반""文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자유 대한민국 존엄 무참히 난도질"
  •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주최로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주최로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시민단체인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가 1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치욕의 5년'으로 규정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근거로 강제북송의 문제점을 짚었다.

    "文정부 강제북송… 반인륜적 살인방조 행위"

    허광일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세미나 개회사에서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 '한반도평화프로세스'로 말미암아 지난 5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히 난도질 당했다"며 "문재인정권의 지난 5년은 치욕의 5년이었고 굴욕의 5년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2019년 11월2일, 동해상의 북한 선박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를 연쇄살인한 2명의 북한 선원이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됐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느냐"며 "그리고 11월7일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집단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도 할 새도 없이 5일 만에 2명의 북한선원을 강제북송했다"고 상기했다.

    허 대표는 이어 "2명의 귀순 어부에 대한 강제북송은 북한동포들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고문이 자행되는 곳에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한 반인륜적인 살인방조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주최로 진행된 세미나는 홍순경 전 북한민주화위원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기수 인권변호사, 인지연 미국 워싱턴DC 변호사,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 김형수 징검다리 대표, 김흥광 탈북지식인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허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영 전 국회의원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 사무총장은 "최초로 바다에 접촉한 게 해군인지, 해경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판문점에 월북할 때까지 누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어떤 건보다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관련 사람들이 정말로 귀순한 분들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강제북송) 과정은 (2019년) 11월5일에 보내겠다고 했고, 6일에 (북한이)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7일에 북송했다"며 "5일에 북한에 어떤 통지문이 갔느냐, 바로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통지문이 갔다"고 꼬집었다.

    "김정은을 부산에 초청하기 위해 (탈북어부들을) 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 두 개의 사안이 별개인지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힌 태 의원은 "7월15일에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법을 어긴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지연 미국 워싱턴D.C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는 탈북어부 강제북송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인지연 미국 워싱턴D.C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는 탈북어부 강제북송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北에 대한 인신공양… 책임자들 처벌 가능해"

    이날 토론 주제로는 △탈북어부 강제북송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긴급행동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 △국내법적‧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는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문제점 △탈북어부 강제북송에 대한 문재인정권의 인신공양 의혹 등이 다뤄졌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인신공양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주장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사람을 바쳤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사건만 놓고 봐도 문재인정부는 확실하게 그때 당시 탈북자들을 받을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해상에서 밀어내려는 작전을 구사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핵심은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국 해군이 한국에 살려고 하는 북한 어선을 막았는가, 이게 우선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인지연 워싱턴DC 변호사는 국제법을 근거로 들어 강제북송의 문제점을 짚었다. 인 변호사는 "문재인정권이 강제북송을 한 이유나 인과관계보다는 보낸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며 UN(국제연합)의 '고문방지협약'을 언급했다.

    UN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4조는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고 규정했다.

    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 당사국"이라며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인 변호사는 "두 명의 무고한 청년의 목숨을 박탈시킨 중대 범죄자를 처벌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한풀이가 아니라 인류의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 한반도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탈북어부 강제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으며,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정부는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이들을 강제북송한 사건이다. 

    강제북송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국회 출입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