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 조 전 청장·검찰 상고 기각… 원심 확정1심, 모든 혐의 인정해 징역 2년 선고2심,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일부는 무죄"
  •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데일리 DB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데일리 DB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게 해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시를 받은 경찰들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천안함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과 소셜미디어 글 1만2000여 건을 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관들에게 우회 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댓글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고 쓴 댓글과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댓글 등 101개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했다. 조 전 청장은 201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