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방부 헬기장은 미군에 공여된 땅" 허위사실 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심위 고지받자 3개월 뒤 오보 정정국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반복…'특단의 조치' 필요"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TBS 홈페이지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TBS 홈페이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또다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 "자기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 프로그램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9일 'TBS는 서울시 교통방송인가, 김어준 개인방송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3월 21일 한겨레의 단독보도를 인용, '용산 국방부 내 헬기장의 소유권이 우리 군이 아니라 미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주의'를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한겨레는 다음날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한겨레가 정정보도를 한 줄도 몰랐다고 하다가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정정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은 상습적"이라며 "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은 미디어특위는 "감사원 또한 상습적 심의규정 위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28일 감사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TBS에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며 "또 계약서 없이 김어준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통보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에 나선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상식이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김어준을 옹호했다고 비판한 미디어특위는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특위는 프로그램 감시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디어특위는 "관례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복되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여 왔는데, 유독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예외적으로 다뤄왔다"며 "방송통신심의위가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 특혜를 베풀어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배경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있지는 않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미디어특위는 "반복적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자 김어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