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영방송서 '블랙리스트'로 보복 인사 충격""철학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 주는 건 명백한 불법""공영방송 정책 총괄하는 방통위가 엄정조치해야"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양대 공영방송(KBS·MBC)을 비롯해 보도전문채널 YTN에서도 문재인 정권 당시 '파업불참 기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자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송 정책 및 각종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KBS, MBC에 이어 드러난 YTN의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파문, 한상혁 방통위원장 책임은 없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KBS와 MBC의 '파업불참 블랙리스트'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YTN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라며 "YTN방송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찬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본부장과 실·국장, 부팀장 등 22명의 보직자 95%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미디어특위는 "파업불참자 혹은 비언론노조원이었던 이들은 당시 보도국장으로부터 회의실도 아닌 건물 계단 옆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야근 전담'이라는 보직 이동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들은 평균 연령 50살을 넘긴 간부급 기자들로, 몇 년 동안 비참함 속에서 고통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오랜 야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는 YTN방송노조의 폭로 내용을 공개했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에 앞장섰던 자들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복리후생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도 있다고 짚은 미디어특위는 "YTN방송노조가 이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정찬형 전 사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응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5년 동안 자신들과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행된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 불이익과 인격침해가 다른 곳도 아닌 국민의 공기(公器)인 방송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속속 드러나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사건에 손 놓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상위 기관장인 한 위원장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2019년 9월과 2020년 2월, 정책간담회를 빙자해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편사 사장단에 일종의 '편성지침'을 하달했다"는 KBS·MBC노조의 주장을 소개한 미디어특위는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은 한시라도 빨리 방송장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엄정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