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요청도 전에… "어민들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 주고 싶다" 통지탈북민 조사 수개월 걸리는데… 文정부, 6일 만에 속전속결 송환귀순 의사 밝혔는데도… "진정성 의심" 文정부가 북한에 넘겨 현행법상 탈북민은 보호 대상 여부 심사하며 임시보호 조치해야 태영호 "文정부, 귀순 의사에도 심사 안 해 직무유기·직권남용"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문재인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들의 귀순 의사와 관련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강제북송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文정부, 北 송환 요구 전 먼저 인계 통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북한이탈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 지 사흘 만인 11월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 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북한의 공식 송환 요청이 있기 전 먼저 북측에 인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북측에 추방 의사를 전달하자 하루 뒤인 6일 북측은 "북측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답했고, 바로 다음날인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부의 북송이 모두 완료됐다. 선박은 동해 기상 상황을 고려해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북측에 인계됐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호 대상 여부인지 심사 과정이 필수로 요구되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진행됐다. 귀순 어민들이 NLL을 넘어온 지 6일 만에 송환까지 모두 완료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해당 조치와 관련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자찬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자료에 따르면, 송환된 북측 선원 2명은 다른 공범자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과 함께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원 2명과 선장을 살해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나머지 동료 선원 13명도 차례로 살해했다. 이중 제3의 인물은 북한 당국에 체포, 나머지 2명이 NLL을 통해 남하한 것이었다.

    이에 문재인정부 국가안보실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북어민 북송 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영호 "강제송환은 文정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여부인지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고,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 보호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북송으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통일부는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가 주장한 '귀순 의사 진정성' 여부를 두고는 "중대한 범죄를 짓고 도피한 것은 오히려 범죄행위에 의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이라며 "귀순 의사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는 진술로 작용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귀순 의사 문건의 진정성을 불인정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간첩 혐의자이거나 위장귀순자(재귀환 의사를 감춘 자)임을 밝혀낸 경우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