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변 찍어 먹으려 만졌다'고 말해‥ 심신미약 상태"재판부 "엄벌 불가피하나, '조울증' 병세 감안… 집행유예"
  • ▲ 엠넷 예능프로그램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 ⓒ뉴시스
    ▲ 엠넷 예능프로그램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 ⓒ뉴시스
    5년 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래퍼 최하민(23, 예명 '오션검')이 남성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정신질환 치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걷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만졌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발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하민 "모든 기행,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나"


    재판부에 따르면 최하민은 지난해 6월 13일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A(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엉덩이에 (최하민의) 손이 살짝 스쳤다"고 말했지만, A군의 부모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최하민이 지난해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입원했던 사실을 밝힌 최하민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인 피고인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최하민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최하민은 범행 이후 자신의 SNS에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