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장애인 주체성 보장 및 자립 지원 취지에도 불구'중증장애인 돌봄공백' 및 '장애특성 고려않은 추상적 대안' 지적… 대안책 요구 목소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장애인의 주체성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통과켰지만,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 축소 및 돌봄 공백 등 해당 조례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민선 7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발달장애 돌봄 공백 증가

    조례안이 대상으로 하는 거주시설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장애 정도가 심해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해당된다.

    문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에 있다. 시설 입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약 80%에 이르는데, 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장애인이 증가해 거주시설 개수가 감소하면 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본회의 시작 전 성명을 내고 "시설 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나는데도,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가족에 의해 살해되기까지 한다"며 "탈시설이란 명목으로 거주시설을 없애는 데 혈안될 게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세우고 자립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개인 존중만 명시… 장애 다양성 고려 못해

    또 다른 문제는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 부재에 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개개인의 삶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대안 제시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서울장애인시설협회는 20일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다양한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대 및 무연고 등 비보호아동 양육 기능과, 홀몸 고령장애인, 중증중복장애인 등을 위한 양육환경 그리고 교육, 건강의료서비스와 재활치료, 정서적 관계 등의 삶의 질 보장과 안전한 돌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