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완박' 민주당…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발의"헌법 고유권한 침해"… 국민의힘 "필요했다면 여당 시절에 했어야""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편성될 가능성"…전문가들도 우려 표시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단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단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예산완박'(정부 예산권 완전 박탈)이라며 반발했다.

    '예산완박'으로 발목 잡는 野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한 민주당이 일단 어떻게든 통제하거나 빼앗고 보자는 '예산완박' 입법이 가히 '검수완박'급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2년 단위의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의원 정수는 기존 50인에서 30인으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예산 심의의 연속성‧전문성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예산심의방식은 예결위에서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심사 및 조정한다. 예결위에서는 위원회별로 지출 한도 내에서 상임위가 심사한 내용을 다시 심사하고 조정한다. 이후 대통령 주재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국회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정부 안건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의 골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5년 주기로 모든 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취지다.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기관에게 통보하기 전 국회 예결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29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나 그에 앞서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려는 것"

    허은아 대변인은 "맹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고 이를 빼앗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리도 정부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위기의 결과는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흘 전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정부완박법안'을 발의하더니, 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예산완박법안'을 발의했다"며 "두 법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문가도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회가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입법부가 직접 예산(편성)에 들어오는 경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수록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기준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출 사업의 경우 어느 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를) 입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면서 "이 역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 예산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통화에서 영기준예산제도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형식에 내용을 갖고 와서 규격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구조적인 원인 등,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좋지 않다. 형식에 치우치면 본질이 훼손되거나 현상이 뒤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