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협 일부 규정 '위헌' 결론 내려
  • 서울 지하철역 2호선 교대역 내부에 설치된 로톡의 광고.ⓒ강민석 기자
    ▲ 서울 지하철역 2호선 교대역 내부에 설치된 로톡의 광고.ⓒ강민석 기자
    '로톡' 등 민간 법률광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회원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나, 광고 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여겨 행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에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또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규정'과 관련해서는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변협 회칙, 이 사건 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간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형태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로톡은 한때 변협 등록 변호사의 10%가 넘는 4000여 명을 회원으로 두며 몸집을 키웠지만, 변협의 제재로 영업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결국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새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 직업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로톡 운영진의 재산권 역시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