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6일 퇴임 기자간담회 "검수완박 용어 동의하지 않아"자신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엔 "가장 높은 단계 합의"민형배 위장 탈당엔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아"
  •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제21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끈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라고 자평했다.

    박 의장은 임기를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 의견이 다른 법안들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재에 전력을 다했다"면서 지난 3일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거론했다.

    박병석 "검수완박,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 자찬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자 지난 4월23일 이른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중대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선거·부패·경제범죄) 가운데 2개 분야 범죄(부패·경제)를 제외한 4개 수사 분야를 법안 공포 4개월 뒤 폐지하고 남은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박 의장의 중재안은 유예기간만 뒀을 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원안과 다를 바 없어 '반쪽 중재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재안과 더불어 법안 처리 과정을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도 받았다"면서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당시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은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합의안 수용을 뒤집었던 것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뒤집혔다"며 "참으로 아쉽다"는 소회를 남겼다.

    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에 동의 안 해"

    박 의장은 이날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움을 남긴 사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여야 간 충돌을 들었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면서 "한순간 부정됐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법은 대한민국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고 신·구 정부가 모두 찬성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것에 대해 "의장의 회의 진행을 위한 통로를 막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을 두고는 "의원들과 접촉한 적 없다"며 "어떻게 의장이 여성 의원들을 발로 차고 즈려밟고 가겠나"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형배 '위장 탈당'엔 "위법은 아냐"

    박 의장은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등 '꼼수' 논란이 일었다.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다수당이 탈당을 통해 한명을 '위장 야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의장은 2020년 6월 국회의장직을 맡으며 '소통'을 으뜸으로 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 의장 취임 직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상 협상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할 수 있도록 의회 독식의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13대 국회(1988년)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자리를 배분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관례를 깨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당시 박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를 연기하는 듯했지만,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과 코로나 국면을 이유로 원 구성을 범여권 의원 중심으로 매듭지었다.

    특히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의 의사봉까지 잡은 민주당은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검수완박'에 이르기까지 법안 수십 건을 지난 2년간 일방 처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