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아닌 참여연대 손 들어줘지난 11일에 이어 재차 허용경찰, "집무실과 주거지 둘 다 보호하는 것이 집시법 취지에 맞아" 참여연대 "법리 해석은 문헌 내에서 이뤄져야"경찰, 집회·시위 관리와 용산 주민 불만까지 숙제로 남아
  •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지연되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있다.ⓒ강민석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지연되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있다.ⓒ강민석 기자
    경찰과 참여연대 사이 공방 끝에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일부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법원이 허용하도록 정한 집회의 방법과 범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20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참여연대 측은 헌법상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언급하며 "'왜 거기서 하는가'가 아닌 '왜 거기서 하면 안 되는가'를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며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법리 해석은 관련된 문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경찰 측은 "1962년 처음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도 보고 주거지로도 썼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관저라는 말을 썼던 것"이라며 "집무실과 주거지가 달라졌다면 둘 다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참여연대는 21일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선 경찰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신청한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모두 금지 통고한 바 있지만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에 '갑호 비상(가용 경찰력 100%)'을 발령하고 국빈 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경호한다. 

    지난 11일 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대통령 집무실 1백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1시간 30분 안에 행진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무실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1백미터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무지개행동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은 국가적 중대사안"...용산 주민 3천여 명, 탄원서 서명하며 반발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재차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또한 '대통령 안전 보장과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집회 금지 국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용산구 주민 3천여 명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고, 이번 주까지 2차 서명을 받은 뒤 서울시와 용산구청, 용산 경찰서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일대에 집회·시위가 늘자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용산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불만을 다독이는 것 또한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