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표적수사는 글쎄"최강욱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것"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다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최 의원 변호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사무규칙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기소했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론자인 자신에 대한 보복·추측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처럼 유사하게 확인서를 발부해 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기소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의원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가 인턴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맞지만, 대학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 사정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는 지원자의 자기소개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것"이라며 "인턴확인서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입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어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밝힌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증거은닉 목적으로 저장매체를 김씨에게 줄 때는 처분할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최 의원이 업무방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주고 받은 문자 등을 보면 모순이 보인다"며 "(최 의원은) 조씨가 청맥에 몇 번 갔다고 했지만, 조씨가 확인서 기재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최 의원 "인턴 기준, 법원 경험칙으로 판단해 유감"

    이날 선고 후 최 의원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이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법원이)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는데 왜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갖고 그리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한 최 의원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는 10여 명 남짓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김의겸·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형배·장경태·황운하 등)이 단체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