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속기간 만료…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변호인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남욱이 곽상도에 건넨 5000만원, '정치자금' vs '법률상담 비용'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오른쪽) ⓒ뉴데일리DB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오른쪽)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한 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혐의가 상당한 점,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 피고인 둘이 석방되면 사건 은폐와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주범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통해 시행이익을 포함한 4600억원 상당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했다"며 "석방되면 적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해외로 도주해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길 기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한 차례 해외로 도피한 경험이 있고, 가족들은 이미 미국으로 이주해 남욱 피고인이 구속기소된 현재까지 체류 중"이라며 "여권 무효화 조치의 압박을 느낀 남욱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입국은 했으나, 그는 한국 아파트를 이미 모두 처분하는 등 해외도피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곽 전 의원 아들 성과급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적이 없다"며 "화천대유 직원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실 외에는 곽 전 의원에게 김씨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변호사 측은 "곽 전 의원에게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그저 법률상담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함을 밝히며 도망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미국에 있는 처와 자식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자진 귀국했으며, (남 변호사가) 체포 및 석방 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강제소환으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를 갖춰 실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남 변호사는 "변호인들께서 충분히 말씀해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죄송하다. 잘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이어 김씨도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기 원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두 피고인의 변호인에게서 구속 필요성과 불구속 재판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문기일을 마쳤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료 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