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473억 중 100억 빼돌려 박영수 인척 전달 혐의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구속만료 5일을 앞두고 화천대유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가량을 빼돌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20억원을 빌렸다. 당시 나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토목 사업권을 달라고 이씨에게 청탁했으나 이를 따내지 못하자 이씨에게 대여금 상환을 독촉했다.

    이에 이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100억원을 나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화천대유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8년 전 이씨가 대표를 지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한 바 있다. 또 박 전 특검 아들은 7년 전 이씨가 운영한 다른 회사에서 3개월 간 근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