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수도권 산불 발생 1241건, 전국 산불 건수의 26.2% 차지 산불 발생 원인, 대부분 인재(人災)… 입산자, 담뱃불 실화 등시민 10명 중 7명 "입산통제구역 과태료 더 높여야"
  • '수도권 산불 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인포그래픽 ⓒ서울연구원
    ▲ '수도권 산불 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인포그래픽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수도권 산불건수 및 면적, 산불발생 원인 통계와 함께 산불방지 국민의식 등이 담긴 인포그래픽스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원이 산림청 산불통계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 2011~2020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1241건이었다. 또 산불 면적은 총 379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됐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74건, 면적은 1120ha이다. 전체 산불 건수의 26.2%, 산불 면적의 3.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년간 수도권 산불 35%가 '실화'로 발생

    산불원인 중 입산자 실화·담뱃불 실화·성묘객 실화·어린이 불장난을 '실화'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수도권 산불은 35.0%, 전국 산불은 42.3%가 '실화'를 원인으로 발생했다.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인재(人災)였다.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건축물 화재, 기타 등으로 구분됐다.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자 절반 이상은 봄·가을철에 시행하는 산불조심기간의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 범위'에 대해 현재보다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 시 현재보다 과태료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화 방지책으로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하자"

    현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적절한 과태료 수준으로는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0만 원 초과'(29.7%)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도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이 현재보다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과태료 수준은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300만 원 초과'(33.4%)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뒤이어 '취약지 CCTV 설치'(32.6%)를 2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