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성남FC에 건넨 40억원 후원금… 성남지청, 용처 규명 필요하다 판단성남지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자료 요구하려 했지만 대검 반려박은정 지청장, 수사 담당하던 형사3부 기능 축소… 성범죄 전담부서로 대검 "반려가 아니라 재검토 지시였고, 총장의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성남지청 "성남FC사건 담당한 검사,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 담당"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를 대검이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40억원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려 했으나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대검이 성남지청의 요청을 반려한 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성범죄 전담 부서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며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지청 수사과는 2015~16년 네이버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40억원과 관련한 의혹을 자체조사했다. 수사과는 네이버가 성남FC가 아닌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을 거쳐 후원금을 건넨 과정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살림은 서울시가 인가한 비영리 목적 사단법인으로, 이 단체는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받아 그 중 39억원을 성남FC에 전달했다. 제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 후보 측근으로 꼽힌다.

    성남지청 수사과, 경기도 분당서와 별도로 네이버 조사

    수사과는 2018년 6월 야당의 고발로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사건과 별개로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대상은 성남FC에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낸 두산·네이버 등 6개 기업 전체였던 반면, 성남지청 수사과의 조사 대상은 네이버 한 곳뿐이었다.

    희상살림과 관련해 2018년 야권은 "네이버가 왜 성남FC에 직접 후원금을 내지 않고 희망살림을 통해 기부했는지, 1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제 전 의원은 "1억원은 채무자 상담·교육료, 부실채권 매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협약서를 작성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지청은 그러나 네이버 후원금과 관련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은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의 의견에 따라 차장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하지만 대검은 성남지청의 요청을 반려했다.

    대검, FIU 의뢰 요청 반려… 박은정, 형사3부 기능 축소

    대검이 요청을 반려한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했다. 형사3부가 담당하던 특수·공안·기업수사 기능을 각각 형사1부와 2부 등으로 넘겼으며, 형사3부는 성범죄 전담부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규정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해 9월 경찰은 성남FC사건을 무혐의 종결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은 경찰 수사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박 지청장은 이를 형사3부가 아닌 형사1부에 배정했고, 대학 후배인 A검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한다.

    하지만 A검사도 '재수사' 또는 '경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박 지청장은 "기록을 보겠다"며 성남FC사건을 한 달 넘게 뭉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A검사는 박 지청장이 당시 보인 행태가 부당하다고 보고 그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청장이 한 달 이상 자료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이상"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네이버 관련 의혹은 박은정 지청장 혼자만의 작품은 아닐 것"이라며 "아마 대검과도 다 조율됐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지청장이 저렇게 자료를 한 달 이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아니다"라며 "대검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내지는 여당 후보 도와주기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 "절차 문제 지적이었고, 총장의 당연한 책무"

    대검은 그러면서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송치 전 경찰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남지청이 경찰 수사 관련 부분까지 자료 조회 요청을 해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성남지청 역시 '수사팀인 형사3부를 축소·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담과 검사 배치는 정기 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FIU 자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위임 전결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