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상공인 매출액 제한 없이 지급해야"… 연매출 2억원 미만 지급에 반발서울시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 1억8000만원" 반박… 연매출 2억원 미만 전체의 72%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27일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 대해 "매출액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서울시가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 "매출액 2억원 미만 지원시 제외되는 소상공인 발생"

    시의회는 "시가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통계 자료가 확보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생존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실제로 코로나19로 손실을 봤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예산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소상공인 평균 연 매출은 1억8천만원(2019년 기준)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연 매출이 평균 수준 또는 평균에 못 미치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적어 손실보상액 자체가 적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이번 지원대상, 연 매출 평균에 못미치는 영세 소상공인"

    시에 따르면, 시가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은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의 약 72%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대책은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를 뒤집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의 지원금액과 대상자 규모 등을 설명하는 등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