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이 퍼뜨린 거짓말, 1년 넘게 계속돼… 확대·재생산됐다" 토로유시민 "한동훈 비방 아니라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 기소 말도 안 돼"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유 전 이사장의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되는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당했다"며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찰이 됐다.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답했다.

    한동훈 "아직도 제가 계좌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 많아"

    한 부원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다가 같은 해 6월 이후에 비수사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 본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이어 한 부원장은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유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아직도 제가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한동훈 "계좌 추적하거나 열람한 사실 전혀 없다"

    그러면서 한 부원장은 "대검찰청은 (계좌 추적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유 전 이사장이 계속 주장하기에 직원들에게 비슷한 것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고, 혹시 제가 보고받았는데 기억 못 하는 것까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 부원장은 "일선에 지시해서 계좌를 추적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부원장은 "2년 반 전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 전 이사장이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 조국 등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제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사과문 올렸지만… 재판과정에서 혐의 부인

    이어 "유씨나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였을 뿐 의도적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에 "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정확하게 시기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그걸 저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한 부원장이 부장을 맡은 시기인)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된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재판이 시작되자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은 그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