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호 전 MBC노조위원장, MBC 상대 손배소 '승소'서울고법, 원심판결 뒤집고 "진술 강요는 불법" 쐐기 박아
  •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사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진 MBC정상화위원회가 직원들을 강제로 소환해 진술을 강요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지난 26일 허무호 전 MBC노동조합위원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MBC는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 명예퇴직한 허 전 위원장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경, MBC정상화위원회로부터 출석과 진술 등을 강요받아 진술거부권과 자기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상화위, 허 전 위원장 불러 "답변 안 하면 중징계" 압박

    MBC노조가 공개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허 전 위원장은 당시 MBC정상화위원회 조사역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MBC보도국 사회2부장으로 근무하던 때의 보도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를 하든가 중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고, "당시 보도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하지 않을 경우 상부를 대신해 혼자서 책임지게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MBC정상화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비위사실 자백을 강요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피조사자가 느꼈던 징계처분에 대한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추후 명예퇴직 신청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1000만원의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MBC정상화위원회가 소환에 불응했던 박OO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상화위원회 사무실에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 처리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과,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내면서 조사에 불응했던 전OO 기자에 대해서도 사내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며 징계요청에 나섰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MBC노조 "헌법상 기본권 침해한 언론노조에 법적책임 묻겠다"

    이와 관련, MBC노조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언론노조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이,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를 집중했던 정상화위원회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조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공동으로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언론노조 MBC본부(1노조)의 사과를 촉구한다"며 "뻔뻔스럽게도 MBC정상화위원회 활동 책자를 발간하면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부분을 전혀 기술하지 않았던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8년 1월 19일 출범해 2021년 7월 17일까지 활동한 MBC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내에서 벌어진 △방송 독립성 침해 △사실의 은폐‧왜곡 △부당한 업무지시 △방송 강령 위반 △부당 해고 및 징계 등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총 262명을 조사해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 중 8명이 타 노조원(MBC노조·MBC공정방송노조)이었고, 비노조원은 4명, 언론노조(MBC1노조)원은 단 1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