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24억 중 8명에게 50억 지급… 전체 수임료 41% 이재명과 친한 변호사들이 받아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무법인 출신… 이재명 측 "시장이 수임 결정할 수 있겠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 8명이 성남시로부터 5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성남시가 변호사 50여 명에게 지급한 전체 수임료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27일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의원실로부터 '201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0~18년 성남시는 민사·행정소송 482건을 진행하며 51명의 변호사에게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는데 41%에 달하는 50억6182만원을 이 후보와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게 8년간 50억 지급

    매체에 따르면, 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그리고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차모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2010~17년 33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9억5064만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차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차 변호사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2010년과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 4건의 개인 사건 변호도 맡았다. 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이 후보와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H법무법인 소속의 유모 변호사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각각 1건씩 모두 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다. 수임료로는 12억4561만원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동기 유모 변호사… 이재명에 500만원 후원하기도

    유 변호사는 이 후보의 연수원 동기다. 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학회'에서 이 후보 등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경기지사선거 때인 2018년 5월31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4건의 사건을 수임한 심모 변호사도 이 후보와 연수원 동기다. 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했으며, 성남시로부터 5억543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심 변호사도 2015~18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로 일한 이모 변호사는 2010~17년 4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7억6689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S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이 후보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제가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S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다 당시 O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또 다른 이모 변호사도 2014~18년 총 2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4억3234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이○○ 법률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도 2011~17년 24건의 성남시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6억345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자가 된 이 후보의 '무료 변론'을 맡은 바 있다.
  •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천정배 "이재명은 잘 아는 동지이자 후배"… 2억8000만원 받아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성남시로부터 2011~15년 1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천 전 장관에게 2억807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할 때도 제가 잘 아는 동지였고 후배"라고 밝힌 바 있다.

    민변 회장 출신인 백모 변호사도 성남시로부터 4건의 사건을 수임해 1억9676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백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나"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이니 변호사 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 매체에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문변호사도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 수임 이유 등은 성남시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매체에 "해당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수임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