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건만 4건 입건한 공수처… 공수처장, 1주년 행사서 '선별입건제' 폐지 공언검찰과 갈등 부른 '유보부 이첩'도 삭제… 사무규칙 개정 따라서 직제도 일부 개편 예정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 편향성' 문제를 낳았던 '선별입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26일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사건을 공수처장이 선별해 입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처럼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접수 즉시 입건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제도 도입 △유보부 이첩 조항 삭제 △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 접수 조항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담겼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열린 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 지적을 불러일으킨 선별입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석열 사건만 4개… '윤수처' 비판 자초

    공수처는 이제껏 고소·고발 등 사건을 접수받은 후 '수사처수리사건' 혹은 '내사사건'으로 크게 나눈 뒤 '사건조사분석실'에서 공수처장의 감독 아래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수처 탄생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해 '윤수처'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았다.

    공수처는 선별입건 제도를 폐지하며 접수된 사건 중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입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당장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내사사건·진정사건·조사사건은 각각 따로 번호를 붙여 접수한 뒤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별입건 제도 폐지로 공소담당 검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되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처리키로 결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의 경우 수사 종결 후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같은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규모가 작은 탓에 '인력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전국 단위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별입건 제도 삭제, 바람직하다는 의견"

    공수처 관계자는 뉴데일리 통화에서 "과거에는 접수되는 사건을 사건조사분석관 2명이 입건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사건을 배당받는 검사 개개인이 부담하게 됐다"며 "사건을 선별하는 것도 검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입건 제도를 바꾸는 것이 (공수처 내부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선별입건 제도 폐지와 함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2항,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검찰과 갈등 요인으로 불거졌던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때 규칙에서 정했던 14일의 기한을 삭제하고,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절차 진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한편 공수처의 입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내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