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1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구속… 2심에서는 무죄+검찰 측 보석취소청구 기각2심 재판부 "최씨, 병원 운영 혐의 인정 안 돼… 요양급여 편취도 범죄증명 없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입장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입장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은순(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장모 리스크'가 대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20만원가량을 불법수령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모두 뒤집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1심 뒤집고 최씨 무죄 선고

    2심 재판부가 살펴본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 등과 최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들과 최씨가 공범이라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최씨가 아닌 동업자 주모 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와 이 병원 개설과 운영에 최씨가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불법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최은순, 요양병원 불법운영 공범 아니다"

    1심 재판부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것과 반대된다.

    2심 재판부는 또 최씨가 사위인 유모 씨를 통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서도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주씨와 한모 씨"라며 "유씨가 이 병원에서 근무기간은 개원 초기 3개월뿐"이라고 보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최씨와 주씨가 동업자 관계조차 아니었다는 말이다. 

    최씨 변호인 "사건의 발단부터 정치적… 윤석열 흔들려는 의도였다"

    최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 측에서 보석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뒤 최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고 위로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은 최강욱과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최씨를 고발한 것"이라며 "사건의 발단부터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오늘 재판에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인 최씨 변호인 측은 "법을 경시하는 일부 정치세력 등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는 강건하다는 믿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조계 "윤석열, 장모 리스크 일단 벗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간 윤 후보에게 제기돼온 '장모 리스크'가 대부분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법원이 증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본다”며 “이렇게 무죄판결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심리와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위 윤 후보의 '장모 리스크'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대법원 판단도 남은 만큼 장모 리스크가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차기 대권주자의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씨 측 변호인들이 이번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소명돼 무죄가 된 것인지 등을 잘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번 재판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