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일정 계속 연기된 정진상… 지난 13일 겨우 '비공개 조사'당초 내달 중 공소시효 끝나… 사준모, 법원에 재정신청으로 시효 정지"수사기관은 신속·정확한 수사가 사명… 검찰, 수사 미루니 비판받을 수밖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 현재까지 알려진 정 부실장의 사진은 이 사진이 유일하다. ⓒ제보자 제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 현재까지 알려진 정 부실장의 사진은 이 사진이 유일하다. ⓒ제보자 제공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의 공소시효가 고발인 측의 재정신청으로 정지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 라인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황무성 '사퇴 종용 개입' 의혹… 대장동 공문에만 최소 9번 서명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황 전 사장의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관련 공문에 최소 아홉 번 이상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정 부실장 조사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고 유 전 본부장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으로 조사 일정은 계속 연기됐다. 이후 같은 달 8일 검찰은 정 부실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실장 측은 조사 일정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다시 일정을 미뤘다.

    정진상, 지난 13일 비공개 소환… 공소시효는 일단 연기

    지난 1월13일 검찰은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조사했지만, 다음달 6일 정 부실장의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 부실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사법시험준비생모임)는 지난 14일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다시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수사기관은 신속·정확한 수사가 사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조사 관련한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만들어 자기네들(집권세력)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덮어버리려고 했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이런 배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 부실장이 결재를 안 해 줬으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이 후보로 수사가 넘어가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정책실장을 걸쳐야 하는데, 정책실장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형사전문 변호사도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