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구속영장에 적시 "민주당 로비해 의장 만들어 주겠다"… 실제 민주당 몰표로 의장 당선화천대유서 부회장 지내며 41억 약속받고 8000만원 수령… 지난 18일 수뢰 혐의로 구속 수감
  •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열린 성남시의회 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의장이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에서 물러난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을 지내며 급여와 성과급 41억2000만원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그 중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지난 18일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최 전 의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씨가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해 최 전 의장을 당선시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만배, 최윤길에 "공사 설립 조례안 의결되면 대가 주겠다"

    김씨는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성균관대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시의원을 설득해 민주당 표를 몰아 최 전 의장을 당선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3선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은 당 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 의장 자리에 올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경찰에서 "김씨가 최 전 의장을 의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씨가 최 전 의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윤 의원을 설득했고, 민주당에서 최 전 의장에게 몰표 투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2012년 3월 당시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결시켜 달라"며 "민간 사업자가 되면 수익 실현 시 지분·돈·이익 등 페이버(favor·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석 34석 중 19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 등이 최 전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에 주력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최윤길 의장 직권 남용해 조례안 부정 통과"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시의회 의장 당선, 사업이익 배분 등 대가를 약속받고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부정하게 통과시켰다고 봤다. 2013년 2월28일 조례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최 전 의장이 동원한 대장동 주민들이 농성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권락용 새누리당 의원이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며 퇴정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최 전 의장이 권 의원을 참석자로 간주해 의결을 진행한 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판단했다. 만약 권 의원이 퇴정한 것으로 처리됐다면 시의회는 당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례안 통과 여부를 의결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최 전 의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께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혐의 소명"… 최윤길 18일 구속 수감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으면서 총 4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최 전 의장은 성과급 명목으로 40억원과 1년치 연봉(8400만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3600만원)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후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김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은 받은 적 없다"며 "주민 민원 해결 등 아파트 준공 업무 대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수십억원대 성과급 약정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