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이헌 변호사… 공수처, 지난해 8월 통신자료 조회 이헌 변호사 소속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다른 변호사들도 들여다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언론인·정치인·대학생 등 신분을 가리지 않은 무작위 통신사찰로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변호사가 활동 중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

    18일 이헌 변호사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지난해 8월23일 이 변호사의 통신자료(고객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입일)를 들여다봤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가 조회 근거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근거로 통신사찰

    해당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앞서 공수처가 언론 및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볼 때도 내세웠던 근거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설립되기 전, 정치권에서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 임명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이다. 2020년 10월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당시 여당 측에서 공수처장후보로 올린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현 공수처장)의 자격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27일 "전현정 변호사, 김진욱 헌재 연구관은 공수처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 기관 운영 경험도 없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전 변호사는 정권의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주도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이고,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헌, 김진욱 지명 후 추천무효확인소송 제기

    하지만 같은 해 12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후보로 지명했고,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한 의결 및 추천과 관련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이완규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8월23일과 10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조회 당했고, 이 변호사는 10월1일 한 번 조회됐다.

    이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은 공수처 수사3부다. 수사3부는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인 듯… 같은 날 한변 변호사들도 조회"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가 8월에 나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같은 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다른 변호사들도 조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에 대한 통신사찰은 공수처를 포함해 총 6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 3회, 공수처 1회, 서울지방경찰청 1회, 경기남부경찰청 1회"라고 소개했다.

    한편 최근 공수처는 자신들이 위촉한 인사위원·수사심의위원·자문위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사람들은 이들을 비롯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23명, 언론인 170명, 국민의힘 의원 93명 등이다. 

    공수처는 또 윤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 팬클럽 회원인 60대 주부 및 대학생단체 회원들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간 사찰’ 논란까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