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뒷북 소환" 맹비난… '황무성 성남도개공 전 사장 사퇴 압박' 재정신청
  •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정진상 뒷북 소환"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자료 사진.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으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뒷북 소환"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했다.

    정 부실장의 소환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107일 만에 이뤄졌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정진상 부실장이 지난 13일 검찰에 나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와 함께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검찰은 정 부실장을 지난해 12월 초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석연찮은 이유로 소환조사가 미뤄졌다"며 "정 부실장은 '조사 일정이 외부에 유출됐다' '선거 일정 때문에 바쁘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놓고 검찰과 줄다리기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 결국 이번에 비공개로 조사한 것"이라고 부연한 김 상근부대변인은 "노골적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검찰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정 부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부실장은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관련 문제도 되짚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던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무렵 이 후보 주변 인물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27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2015년 2월6일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상근부대변인은 "정 부실장이 지난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에 개입한 정황이 역력하다"며 "황 전 사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하면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도 지적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의혹과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에 이재명 당시 시장을 포함한 이른바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정 부실장을 소환한 이상 더 이상 수사를 뭉개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사건 관련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 달라는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2021년 10월28일 이 후보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형법상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7년이다. 이 후보 등의 공소시효는 오는 2월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