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상시 착용·침방울 배출 가능성 고려, 6종 방역패스 해제… 전국 동시 적용식당·카페 등 11종 방역패스 유지… 연기·관악기·노래학원도 계속 적용키로청소년 방역패스 오는 3월부터 적용 방침… "오미크론 변이, 청소년층 확산 우려"
  • ▲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보안직원이 어르신에게 QR코드 등 출입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보안직원이 어르신에게 QR코드 등 출입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도 정부는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마스크 상시 착용, 침방울 배출 적은 6종 시설 해제… 취식은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며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13만5000개 시설이 대상이다. 이는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 가운데 11.7%에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작아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백화점·마트의 경우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은 데다 생활 필수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법원 판결로 이날부터 서울 지역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가 해제되고,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를 유지하게 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한시적 조치… 상황 악화 시 재조정"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패스 근간을 유지해야 하는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해제는 이르다"며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가능한가, 침방울 다량 발생 활동이 많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 조치"라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와,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활동 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연기·관악기·노래 등 일부 교습 분야 학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되는 이들 학원은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며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런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하고, 합리적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 해제… 식당·카페 등 11종 계속 유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불안정해지는 위험한 시기에는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과 전파, 총 유행규모와 중증환자 발생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안정화되면 가장 위험한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유지하면서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는 데다, 향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청소년층 중심의 감염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 반장은 "법원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확진자 비중 25% 넘어… "오미크론 확산 우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판결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행정지에 따른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손 반장은 "현재 고법에 제기된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노래·연기학원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3종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의 청소년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 것과 관련해서도 항고 주체인 서울시와 협력해 즉시항고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 확대 범위를 오는 20일 확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시설 또는 운영자가 고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