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인원 2명인데 조민 1명만 지원… 17일 면접 뒤 18일 결과 발표발표 이틀 뒤인 20일엔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청문 예정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지난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이번에는 경남 진주의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추가 모집에 지원했다. 

    14일 경상대병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마감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원서를 냈다. 이 병원에서 모집 중인 응급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는 모집인원이 2명이지만, 지원자는 조씨 혼자라고 한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전공의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2~13일 이틀간 원서를 접수했고, 오는 17일 면접을 본 뒤 1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시험(40%), 면접시험(15%), 인턴 근무성적(30%), 의과대학 성적(15%) 등이 점수에 반영된다.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지원… 지원자는 조민 1명

    조씨는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당시 조씨가 지원한 학과의 모집인원은 총 2명으로, 조씨를 포함해 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 대 1이었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1명만 최종합격시켰다. 

    명지병원 측은 조씨의 탈락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보건복지부 임용시험지침과 명지병원 전공의 선발규정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8월25일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통지받았다. 현재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 청문 등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청문이 이변 없이 마무리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오는 20일 조민 입학취소 청문 예정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양대는 정 전 교수를 '직권면직' 처리했고, 부산대는 조씨를 대상으로 입학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뒤 조씨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씨의 합격 가능성을 낮게 바라본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8일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이틀 뒤인 20일 부산대에서 조씨의 입학취소 청문이 열릴 예정"이라며 "2명 모집에 지원자가 조씨 1명뿐이라지만, 병원 측에서 논란이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명지병원 측이 조씨를 불합격시킨 것에도 이런 배경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논란의 당사자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기는 꺼려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