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상한 공시가 현행 9억원 → 15억원 상향 조정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 크고, 고령화 진행되는 현실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해야”
  • ▲ 2020~2021년 서울 각 구별 아파트 평균매매가 변동추이. ⓒ뉴데일리 DB.
    ▲ 2020~2021년 서울 각 구별 아파트 평균매매가 변동추이. ⓒ뉴데일리 DB.
    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주택연금 가입 상한 기준가격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 가운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이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세대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으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해 준다.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 ‘주택연금’ 이용 자격 중 하나가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원으로, 공시가격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인 9억원에 도달했다”며 “이런 집값 급등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노년층이 늘었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태 의원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노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은 물론 주택연금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연금 가입 상한 기준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