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허위사실" 판단… 재판부 "선거 방해로 볼 순 없어" 무죄 선고
  •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은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부 전 KBS 이사와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데일리DB
    ▲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은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부 전 KBS 이사와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데일리DB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과 '투표지 QR코드 개인정보 노출' 등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언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를 방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무죄 결정의 이유였다.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유튜브에 출연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언론인들에게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했다. 이들은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모양의 선거관리인 도장이 찍힌 투표지' 등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방송 내용에 허위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13일 지난해 4·15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혁부(75) 전 KBS 이사와 조충열(49) 안동데일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권 전 이사와 조 대표는 4·15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모양의 선거관리인 도장이 찍힌 투표지' 등을 제시하며 선거 이후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됐기에 방송 내용에 허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허위사실 유포했지만 선거 방해까지는 아냐"

    하지만 총 7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4·15총선을 직접 방해하거나 그럴 위험을 초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전 이사와 조 대표는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인 '김문수TV'에 총 네 차례 출연해 '사전투표에는 선거인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조작과 이중투표의 가능성이 있다'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권 전 이사와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허위사실 유포)으로 사전선거에 참여하려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전선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제1항 2호에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