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횡령 사건 7개월간 맡아… "사건 기록 보는데 수월할 것"
  • 왼쪽부터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6년 전 수원지법 재직 시절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을 맡고 있는 양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수원지법 제15형사부 재판장으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의 횡령 사건을 담당했다. 

    이강길 전 대표는 씨세븐 등 대장동 초기 민간 사업 관계사의 자금 약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양철한 부장판사는 같은 해 8월 검찰이 이강길 전 대표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병합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재판을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재판에는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정재창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검경의 수사 기록에는 정영학 회계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등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의 진술도 포함돼 있었다. 이강길 전 대표는 2016년 초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강길, 징역 3년형 선고

    그런데 최근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이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로 배당되면서, 지난해 2월 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양철한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양 부장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데 한결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양철한 재판장은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동규씨의 구속 시한 만료가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