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식 이어 2차도 과태료 처분… '사적모임 10명 제한' 방역수칙 어겨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쪼개기 회식'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수사팀이 1차 회식뿐 아니라 2차 회식도 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서울 서초구는 대장동수사팀 검사 등 11명이 지난달 4일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2차 회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는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과태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해당 음식점은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통지받았다.

    서초구, 참석자 전원에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

    서초구는 같은 날 2차 회식에 앞서 서초구 내 다른 식당에서 1차 회식을 가진 수사팀 15명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1차 회식 식당에도 과태료를 비롯해 운영 중단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날이었다.

    당시 대장동수사팀은 '수도권 사적모임 10명 제한'이라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두 팀으로 나눠 방을 잡는 등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회식을 주도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