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A종중, 보유 토지 개발권 씨세븐에 넘기며 저축은행단에 근저당권 설정2010년경 대장동 '공영개발'로 바뀌며 저축은행이 자금회수 및 종중 측 압박… 200억대 손해종중 측, 2008년 씨세븐 상대로 '40억 지급' 승소… '배상 능력 없음' 이유로 돈 못 받아, 재청구한 것
  •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토지 소유주였던 한 종중이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장동 토지 매매 과정에서 자신들이 입은 200억원대 피해를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이데일리는 "A종중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며 "A종중 측은 피해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소송 인지대 등을 고려해 일단 3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A종중, 2018년 씨세븐 상대 40억원 승소… '배상 능력 없음' 이유로 돈 못 받아

    A종중 측은 남욱 변호사 외에도 정영학 회계사와 조현성 변호사 및 이들이 실소유한 엔에스제이홀딩스(구 천화동인4호)·천화동인5호·조앤컴퍼니스(구 천화동인6호)도 소송 대상으로 올렸다. 정 회계사와 조 변호사도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A종중이 2018년 남 변호사와 대장동 초기 개발업체인 씨세븐 대표 이모 씨 등을 상대로 40억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들이 배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4호를 통해 100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종중 측은 격분하며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종중 측, 2009년 씨세븐에 토지 개발권 넘기며 근저당 설정해 줬는데…

    2009년 씨세븐 대표 이씨와 자문 변호사였던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부지를 보유했던 A종중 등 4개 종중과 수천억원대의 매매계약을 했다. 

    이씨 등은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원을 대출받았고, 은행단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때 종중 측과 씨세븐은 "근저당권으로 인한 종중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씨세븐이 배상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약정도 체결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시행사가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뒤 이 돈으로 토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차차 갚아나가는 방식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후 대장동이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면서 이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에 공공개발을 제안하면서 민간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게다가 2010년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장지구의 공공개발을 선언한 것이다. 

    토지 개발권을 확보해 뒀던 씨세븐은 이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자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진 것도 자금 회수 배경이 됐다.

    대장동 '공영개발'로 바뀌며 저축은행 자금 회수… 종중 측, 200억대 물어줘

    근저당권으로 저축은행 측의 압박을 받던 A종중은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용인한 종중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해 2014년 최종 승소했다.

    저축은행들은 그러나 이 판결을 근거로 "종중의 허위 총회로 손해를 입었다"며 A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165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며 저축은행들의 손을 들어 줬다. 결국 A종중은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320억원 중 212억원을 저축은행단에 넘겨야 했다. 

    근저당 설정 당시 '종중 손해는 씨세븐이 배상' 약정… "약정금 지급하라" 청구한 것

    이후 2017년 A종중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맺은 약정에 따라 이 대표와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40억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남 변호사 등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수천억원대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중 측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 작업'을 벌였다. 

    2011년 3월에는 씨세븐이 확보한 5개 구역 일부 토지 사업권을 이 대표로부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넘겨받았다. 종중 측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