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 확대 적용된 6일 오전 서울도심의 한 스터디 카페를 찾은 고객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후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확진자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각각 축소했다. 또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등 다중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키로 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 최대 1명만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