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법원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소명 불충분"
  •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향한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전 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준성 "공수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재판부에 감사"

    손 전 정책관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0월23일 공수처 고발사주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손 전 정책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0월20일,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고발장 작성자 특정 안 돼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전 정책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5일과 15일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했고, 지난달 30일 손 전 정책관을 대상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이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 주임검사로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박성준 의원과 저녁 약속을 했다가 취소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