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김부선-이재명 손배소' 4차 공판 연기… 명캠 법률단, 나승철 변호사가 변경 신청
  • ▲ 배우 김부선(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상윤 기자
    ▲ 배우 김부선(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상윤 기자
    배우 김부선(61)이 이재명(58)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번째 공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지난 8일 이 후보 측 소송대리인이 낸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변경기일통지서를 피고와 원고 양측에 전달했다.

    차기 변론기일은 내년 1월 5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김부선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딸 이OO(33)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기일변경을 신청한 변호인은 현재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 중인 나승철 변호사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할 정도로 이 후보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나 변호사가 기일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부선의 소송대리인이 지난달 말부터 '변론조서정정신청서' '의견서' '사실조회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연달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부선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아주대학교병원에 3년 전 이 후보의 '특정 신체 부위'를 검사한 진단서(소견서) 발급 등을 요청하는 사실조회서를 법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부선은 "TV토론회에 출연한 이 후보가 과거 연인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부선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현재 민사소송만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