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 씨 일가, 성남 '시유지 변상금' 26억 떼먹고도 성호시장 사업권 따내성남시, 소씨 일가 변상금 안 내고 버티자… 2009년 징수 포기하고 결손 처리성남시의회 회의록엔 시의원 "사기당한 거죠?" 묻자… 성남시 회계과장 "네"소씨 일가, 과거 67억 세금도 체납… 이재명, 국세청 '허가 취소' 요구도 묵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업체를 2700억원 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 업체 실소유주인 소모(58) 씨 일가가 과거 26억원에 이르는 시유지 무단점용 변상금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독] 국세청 반대에도… 이재명, 67억 세금체납 업체에 '2700억 도시개발사업' 허가했다>

    소씨 일가가 시유지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성남시는 징수를 일부 포기하고 결손처리했고, 그만큼 재정 손실을 봤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소씨 일가가 벌이는 도시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커졌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08년 11월24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58차 회의록에는 성남시 수정구 수정동 제일시장 개발과 관련해 소씨 일가의 시유지 변상금 문제가 등장한다. 시유지 변상금이란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을 무단점유할 경우 부과한다.

    성남시가 소유해 운영하던 제일시장은 2005년 5월 철거를 시작해 2007년 9월 부지 면적 2000㎡에 건축 연면적 5788㎡,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제일프라자로 탈바꿈했다. 

    당시 정채진 시의원이 소씨 일가의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과 관련해 질의하자 엄모 성남시 회계과장은 "제일시장 같은 경우 소모 씨 형이 성호시장을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씨 형에게 다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 체납액까지 합쳐 한 90억원 되는 것을 결손처분을 안 하고 그냥 안고 있다"고 답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7년 뒤인 2015년 11월2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성남시가 2009년 소씨 일가가 내야 할 시유지 변상금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한구 시의원이 소씨 형제들의 과거 시유지 변상금 체납 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강 시의원은 "소모 씨에게 돈을 받아냈느냐"고 묻자 김모 성남시 주택과장은 "회계과에서 결손처분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시의원은 "회계과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손처분을 했어요? 금액이 내가 기억하기에 한 80억원인가 얼마예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과장은 "일부는 받아냈고, 나머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정상윤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정상윤 기자
    이를 근거로 소씨 일가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 시의원은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을 회계과가 마음대로 받기 귀찮고 이러니까 결손처분해버리고, 그 소모 씨라는 사람은 지금도 성남시를 상대로 성호시장을 갖다가 하겠다고 그 형제(소씨 일가)가 다니고 있지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부회의 하시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올해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그 소모 씨 조심하라고 비상경계령 내리라"고 당부한 강 시의원은 "그래서 우선 그런 사람이야말로 비상경계령 1㎞ 접근 엄금하고, 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위에 어슬렁거리지 않도록, 그것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강 시의원은 1년 뒤인 2016년 10월14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소씨 일가가 실소유한 ㈜금성과 ㈜에덴이 성호시장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을 비판하며 제일시장 개발 당시 소씨 일가가 내지 않은 시유지 변상금을 재차 거론했다. 

    이날 강 시의원이 ㈜금성·㈜에덴과 소씨 일가의 관계를 묻자 전모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은 "이분들이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친인척 관계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소모 씨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시의원은 이에 "소모 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호시장 이런 사람들 안 돼요"라며 "성남시에 피해를 입히고 지금 제일시장은 엉망 됐잖아요. 돈만 들어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십억을 떼어먹고 가버렸어"라고 한탄했다.

    성남시에서 소씨 일가로부터 변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압학하기도 했다. 강 시의원은 "우리 제일시장 건에서 내지 않고 도망간 그 돈까지 합쳐서 받아내고 이거(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허가하세요. 아시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16년 12월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씨 일가의 시유지 변상금 문제가 거론됐다.

    강 시의원은 "적은 금액도 아닌 그런 변상금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고, 문제는 그러면서 사라진 분이 지금 또 성호시장이라는 데에 개입하고 있다"며 "제일시장에서 우리한테 데미지를 주고 사라진 똑같은 분이 지금 성호시장 개발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처리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결국 손실처리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야 될 것을 우리가 그냥 버려버린 것이고 그만큼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게 된 건데, 그때 무슨 이유로 손실처리를 했냐"고 따졌다. 

    그러자 박모 성남시 회계과장은 "2009년 1월16일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한 이유는 제일시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폐업했고, 법인하고 과정 주체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라고 답했다. 박 과장은 최종 결손처리한 금액이 "전체가 26억5958만6454원"이라고 밝혔다. 

    강 시의원은 이와 관련 "금액이 이보다 더 컸는데, 좀 변상받은 게 중간에 있는 모양이네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박 과장은 "전체 다해서 체납액이 39억원"이었다며 그 중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과장은 "공무원들이 통상 체납액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각종 재산조회"라며 "전혀 재산이 없는 걸로 관계기관에서 확인이 돼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시의원이 "이거 사기당한 거죠?"라고 묻자 박 과장은 "예"라고 답했다.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정상윤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정상윤 기자
    변상금 체납액을 되돌려받을 방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부활 징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이와 관련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 징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5년 동안 재산조회를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시의원은 "그럼 재산 1원도 없는 사람이 지금 금성이라는 어떠한 회사를 안고 이 개발(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며 "사기 치고 사라졌던 분이 그동안 우리가 잡고 싶어서 애를 먹었는데 스스로 나타났어요. 큰 이권이 눈앞에 있으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6월23일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 예정자로 ㈜금성과 ㈜에덴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70 일원(1만360㎡)에 지하 7층~지상 22층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66억원이다.

    바로 옆인 성남동 2020번지 일원(5348㎡)에는 성남시와 LH가 총 17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설시장 및 공공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공공개발사업(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후보는 소씨 일가가 국세와 지방세 67억9700만원을 체납해 2016년 10월6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들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1년여 뒤인 2017년 11월7일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을 인가 고시했다. 이때 '미납 세금 6개월 내 완납' 조건도 달아 주며 사업 편의를 봐줬다.

    소씨 일가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지 7년이 지난 현재도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소씨 일가가 세금 67억원을 체납하고, 시유지 변상금 26억원을 떼먹었음에도 2700억원에 달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허가해준 사람이 이 후보다. 

    본지는 이 후보의 견해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캠프 측에도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