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따라 일한 사람에 죄 있다면 지침 만든 사람도 죄 있어""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부정부패 사건"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이종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이종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가 구속된 것과 관련 "이제는 '그분' 차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부정부패 사건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민 재산 약탈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각각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화동인5호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는 "천화동인1호 배당금(약 1208억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 발언 속 '그분'이 이 후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기 전 이재명 후보를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이다. 지침에 따라 일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지침을 만들고 내린 사람에게도 당연히 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유동규는 체포 직전 2시간 동안 정진상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창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검찰이 못 찾았다고 한 그 휴대전화로 한 것"이라며 "이 대목은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9월29일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내역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자 두 사람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한 윤 후보는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서 관련 사항을 캐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후보 수사를 회피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일을 덮으려 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경고했다.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특검 수사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윤 후보는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