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익 환수'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 참여'… 화천대유·이재명의 공통 의견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심사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모지침서 등에 '7가지 필수 조항' 삽입을 요청했는데, 이 중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했다고 4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재명 "고정이익 환수"… 화천대유 "公, 추가이익 요청하지 말아야"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이익 분배와 관련해 1공단 조성 비용, A11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공사가 추가이익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략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공사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 변호사는 이를 묵살하고 고정이익 조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다"며 "5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첫 번째 지침이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였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 후보의 발언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을 적용했지만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전례 등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이익을 확보해 줬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화천대유 "건설사 배제"

    화천대유가 '건설사 배제'를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후보가 밝힌 지시 내용과 일치한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 조항 중 첫 번째로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을 내세웠다. 

    이 후보가 국감에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 배제'는 화천대유와 이 후보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셈이다.

    이재명, 대형 금융기관 중심 공모 지시

    아울러 이 후보는 국감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건설회사가 배제된 금융기관 중심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사업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참여는 화천대유가 요청한 필수 조항 중 두 번째 조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주요 시중은행 외의 금융회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기준을 AAA로 하는 심사 기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형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대표자로 내세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컨소시엄은 2015년 3월26일 KDB산업은행·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3개 대형 금융기관 컨소시엄과 외형적으로 공개경쟁했다. 

    매체는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기준마저 위반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편파심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 조항이 2015년 2월13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 보고 과정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