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2일 정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5월 14일 제출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 기간 김일성 행적을 다루고 6.25전쟁과 납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납북 직계후손의 명예와 존엄성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10월 14일 기각했다.

    협의회 측은 "납치범죄가 현재도 진행 중인 계속범이고, 김일성을 찬양하려는 목적으로 왜곡된 사실이 대부분인 서적에서 해당 인물의 범죄행위를 다루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기각 사유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적 표현물 문제가 있는 불온서적의 판매 허용은 김일성 우상화의 합법화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무리에게 발판을 마련해주는 행위"라며 "극악무도한 전쟁납치 범죄자를 서적판매수입의 수혜자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협의회 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심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