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압수수색 5차례 만에 시장·비서실 강제수사… 이재명 및 참모 등 메일 확보가 관건
  •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28일 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시작 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시장실 압수수색에 "무능하거나, 봐줬거나 둘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부터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수사 개시 28일 만이자,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 시작되고서야 시장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4차례 압수수색 동안 시장·비서실은 뺐다

    검찰은 전날까지 성남시청을 네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이날 시장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 지사가 당시 측근 및 참모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도 확보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도 보인다. 해당 협약서 초안에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겼으나, 윗선에 보고된 지 7시간 만에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윗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윗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삭제 지시 등을 내렸는지 따져보기 위해 협약서 초안 확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국감 나온 김오수 "수사팀, 최선을 다해 수사 중" 해명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부실수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나오자 "지난달 26일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곳을 철저히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했었다"며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지만 시장실이 빠졌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다섯 번째 압수수색에서야 시장실과 비서실을 강제수사한 것에 따른 비판이 나온다.

    시간 줄 테니 자료 없애라는 식… "무능하거나 봐줬거나"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언론 등에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뒤에야 (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 아니냐"며 "수사팀의 행태는 수사팀이 꾸려지고 약 한 달 동안 '시간 줄 테니 자료 없애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에)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첫 압수수색에서 성남시장실을 뒤졌을 것"이라며 "지금 수사팀의 행태는 무능하거나 일부러 봐줬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